코로나19로 중단된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장 실사 재개

  • 등록 2022.05.16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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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0개소 선정,현장 실사 원칙이지만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류나 영상 자료 등 비대면 조사 실사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다시  현장 중심 실사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이다.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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