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간호법,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끝까지 저지”

  • 등록 2022.05.26 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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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째 중단 없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이어가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약 4개월간 전개해왔고,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인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들은 국민과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원팀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근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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