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 기준 신설

  • 등록 2022.08.01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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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8월 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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