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글로브사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 등록 2022.08.12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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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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