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등 생활 밀착형 약...불법. 과대 광고 손본다

  • 등록 2022.08.16 0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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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상처치료제,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 대상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8월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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