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가지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서 식중독균 검출.. 복통, 설사, 구토, 고열 발생.

  • 등록 2022.08.19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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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7,112곳 점검…99곳 적발‧조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자.

식약처는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아래 표 참조)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69건은 검사가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다.


-식중독균  검출  업체 현황


부적합 판정 24건은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건, 대장균 부적합 7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 세균수 부적합 10건, 대장균 부적합 2건, 대장균군 부적합 1건 등으로  확인됐다.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복통, 설사, 구토, 고열 등이 발생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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