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등 점검… 불법행위 87건 적발

  • 등록 2022.10.27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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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 여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등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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