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물산 일부 김밥김서 1급발암물질인 카드뮴 초과 검출

  • 등록 2022.11.02 0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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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즉각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카드뮴은 인체에 아주 유해하며 호흡곤란이나 간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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