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 적발

  • 등록 2022.12.09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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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22년 4월~11월)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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