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 등 개정‧시행

  • 등록 2023.02.20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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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0일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적용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은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환자의 편의성은 높이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합리적 운송 방안을 이번 법령의 개정·시행 전부터 미리 적용하고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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