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 허가

  • 등록 2023.03.14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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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 2개 함량(150, 300mg)을 3월 13일 허가했다.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는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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