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항불안제 3개월 초과 처방 의사 829명 기준 위반 사례 서면 통지

  • 등록 2023.05.18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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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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