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며,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내역(소재지순)

최근 3년(’21~’23년 5월)간 영유아 급식시설 위반사례 분석 결과,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