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예방·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는 ..."거짓" 속지 마세요

  • 등록 2023.07.05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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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돼 있고 국내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해야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5.24.~6.15.)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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