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디에스팜,'카타플라스마제' 생산하면서 '이런' 위법하다 적발

  • 등록 2023.07.23 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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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지시 및 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식약처에 적발


(주)티디에스팜의 '카타플라스마제'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8월1일~15일까지다.


식약처는 티디에스팜이  ‘제일헬스사이언스(주)’로부터 중국 제일한방파프수에스카타플라스마'의 제조공정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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