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펜믹스의 '반코신시피1g정주 등 5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31일~8월9일까지다.
대상품목은 반코신시피1g정주(반코마이신염산염),펜크라정625mg(아목시실라불란산칼륨(4:1)),펜크라37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 [아모크라듀오정500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타박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 등 모두 5개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믹스는 지난햐 7월~12월 기간 '반코신시피1g정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출하련번호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