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제약 아리스트정 5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23.07.23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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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역



그린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아리스트정 5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상세 내용 위 표 참조)을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8월9일까지 일체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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