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대표 이양구)이 의약외품인 헨클겔과 한가닉을 제조하면서 약사법을 위반 한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해당 제품을 만들면서 주원료에 대해 허가변경 없이 다른 제조원에서 공급받아 제조한것으로 확인됐다.
동성제약의 이같은 약사법 위반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 인지 고의적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약사법의 기초도 모른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10월5일까지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