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 강화

  • 등록 2023.09.12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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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❶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❷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❸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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