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기한 현행 60일 전 → 180일 전으로 강화

  • 등록 2023.11.30 0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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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시 보고기한, 제출 서류 등 규정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시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전 제조공정을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것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자료로 1개 제조 단위 이상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보고를 의무화된다.

이는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15일 이내)과 세부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약품 특허권 등재 사항 변경 시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약품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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