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기준 벗어난 의사 4,169명..."관리 강화"

  • 등록 2023.12.22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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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월 1회 모바일 메시지 알림톡 발송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투약 제한·금지 조치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는 식욕억제제 885명, 진통제 651명, 항불안제 609명, 졸피뎀 1,788명, 프로포폴 236명등으로파악되고 있다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특히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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