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도용 항불안제 등 처방?... 요양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 등 18개소 사실 확인 나선다

  • 등록 2024.05.21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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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불법 사용·유통 및 취급보고 적정 여부, 저장시설 기준준수 등 현장 관리 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5.21.~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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