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허가

  • 등록 2024.05.25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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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 ‘레켐비주(레카네맙)’를 5월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레켐비주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의약품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뇌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켜 인지기능 소실 등 질병 진행을 늦춘다. 다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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