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