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킨사, 소림프구성림프종(SLL) 등 1·2차 치료 단독요법 급여 확대

  • 등록 2024.06.03 0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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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진은 브루킨사캡슐(성분명: 자누브루티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에 따라 외투세포림프종(MCL, mantle cell lymphoma)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SLL, small lymphocytic lymphoma)의 치료에 대해 6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조건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MCL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CLL 또는 SLL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CLL 또는 SLL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지정되었다. 

브루킨사는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Bruton’s tyrosine kinase, BTK)를 표적으로 하는 2세대 BTK억제제로, B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신호 전달 인자인 BTK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악성 B세포를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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