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판매
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2025.06.13 16:37:4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