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의사 10명 중 8명 이상 “대체조제 부정적”
5명 이상"사전동의 사후통보 미이행시 처벌사실 몰라"
약사,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 동의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면허취소
사후통보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4차는 면허취소
의협, 의사 3234명 대상 불법 대체조제 실태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

2025.10.23 1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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