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490명 수용 가능’ 메시지가 환자 접촉 축소, 임상실습 붕괴, 전공의법 준수 불가능 등으로 이어질 우려 제기
의협이 "근거 공개 않거나 내용 불충분하면 ‘근거 없는 수용 가능 주장’으로 간주" 경고

2026.02.24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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