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이뤄질까?...쉽지 않을 텐데

복지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 마련,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 도입할 계획이라지만 명확한 근거 찾기 어려워 오히려 시비거리만 생길수도 있어

2011.08.18 06:11:0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