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진단서 2만원 이상 못받아...근로능력평가용,사망진단서는 1만원이 상한

보건복지부,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21일 시행

2017.09.19 16:50:16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