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윤리성 대폭 강화...리베이트액 5백만원만 넘어도 인증 취소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포함

2018.03.14 06:39:17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