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빠른 이송 위해...각 부처 보유 헬기,이착륙장 사용 가능해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마련,정부부처 126대 헬기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 효율적으로 이용,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신속하게 이송키로

2019.07.17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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