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시경 수술 시행 후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 각 50% 인정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후 내시경 수술 시행 관련 심사사례 공개

2012.06.21 0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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