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4분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119 현장 도착하거나 환자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전기충격시행해야 "

식약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중 부작용이나 결함 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관리

2021.08.15 10:07:23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