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전문약 개발도 쉽지 않겠네...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적용, 안전.유효성 자료 제출 의무화로 전문 인력, 기간 대폭 늘듯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도 0.5ml 이하로 규정
식약처,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관리 개선 추진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 내년 11월12일 시행

2021.11.12 0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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