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동등성시험, 수월해지나...해외 구매 대조약,제조소 확인 불가능 경우 ICH 회원국서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 입증하면 사용 가능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등성시험 사용 기준 마련
식약처,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

2021.12.30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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