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접목한 의료기기 시장진입 빨라진다...허가와 평가 동시 진행 기존 470일 보다 최대 228일 단축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통합 운영「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본격적 가동

2018.04.22 2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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