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으로는 실제 빈곤층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유형별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어, 최저생계비가 최저생존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지금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은 1)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지 잡지 못하며, 2) 지역별․가구유형별․가구규모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3) 근로자 최저임금이나 중위소득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4) 생계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3년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 자동으로 반영해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등 11개 비목의 계측조사(실태조사) 후 전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 가정이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 신선식품, 음료비 등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상승률보다 항상 낮게 계측되어 법정 최저생계비와 실제 국민이 느끼는 생계비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금년 6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2011년) 같은 달(6월)에 비해 농축수산물은 5.8%가 올랐고, 신선과일은 11%, 신선채소는 19.8%나 가격이 올랐다.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금년에 비해 3.4% 인상된 수준에서 멈춰버렸다.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도 최저생계비로 계측된 4인 가구 식료품비는 58만 3,517원으로 한 사람당 한끼 식비는 1620원에 불과하다(58,3517원÷4인÷30일÷3끼 = 1620원). 지난 7월 발표된 OECD 물가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전체 회원국 중 3위로,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한국의 고물가 현실을 외면한 최저생존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전물량 방식과 함께 ‘중소도시 전세기준 4인 가족으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지역별, 가구유형별, 가구규모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으며,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12.9.18) * 출처 : 내일신문 (12.10.4)
또한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및 근로자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매년 벌어져, 최저생계비 수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당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36.6%로 급락했다. 또한 2005년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67.6%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54.6%로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성주 의원은 “영국은 중위소득의 60%를 저소득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일본도 급여수준을 일반 근로자 시대 소비지출의 68%로 고정하는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절대적 빈곤선(poverty line) 대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실질적인 빈곤율을 측정하고 이에 맞는 공공부조를 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도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김미곤,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보건사회연구원(2012)
김성주 의원은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年)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최저생계비 계측 및 빈곤현황의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 도입에 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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