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나아가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PET), 캡슐내시경건사, 다빈치로봇수술, 교육상담료,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7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내역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증가로 인해 OECD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가격을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비급여 비용을 고지함에 있어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에 상태 등에 따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차이를 인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분류-기본항목-세부항목-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책정함에 있어 다양한 항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류 방법 예시】
① 분류 (대분류에 해당)
- 의료행위(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
② 기본항목 (중분류에 해당)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대상 기재
③ 세부항목 (소분류에 해당)
- 필요시 기본항목 중에서 ‘재료, 기구, 신체부위, 질환 등’에 따라 세부 구분
④ 단위
-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
(도수치료 1POINT/ 진단 1회/ 재료 1EA/ 재료 1SET/ 영양제 1병 등)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환자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는 개별 항목당 진료비가 아닌 의료기관별 분류 항목에 따른 진료비 총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항목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의 고유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에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표준화, 직권조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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