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일 포함 연 14일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 등록 2013.07.30 05:18:56
크게보기

의협, 전국 일선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휴일포함 휴가일수 산정 자제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다수 수련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일 포함 전공의 연 14일’ 휴가 부여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각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이와 같은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각 수련병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근 다수의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연가를 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14일 사용하도록’하고 있다는 지침을 입수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수련병원의 지침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협조공문은 불법 소지가 있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는 수련병원에게 법적‧제도적 사실을 알려 잘못된 관행이나 지침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해달라는 의미”라며,  “이를 통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봐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이나 처우는 물론, 수련 프로그램과 의사양성 철학까지 담아 전공의 수련기준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