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법 '가시밭'

  • 등록 2013.08.09 0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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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으로 보험 재정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법률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격관리는 보험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요양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며,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엉뚱하게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를 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도 환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증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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