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 최대 ‘3개월’로 연장...국민 알 권리는 강화

  • 등록 2020.07.27 09:16:08
크게보기

식약처, 재심사, 안전성 정보처리,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 중대성과 시급성의 경우 1개월 유지 나머지는 3개월로 적용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이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로 차등 적용된다.  

안전성을 이유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제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 또는 ‘금기’ 변경, 그밖에 중대성‧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현행 처럼 1개월  내 변경해야하고  그외   나머지는  최대  3개월 내 교체하면 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첨부문서(라벨) 교체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던 변경 유예기간(1개월)을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1개월’과 ‘3개월’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변경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변경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것을 변경지시일 기준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업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