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 최대 ‘3개월’로 연장...국민 알 권리는 강화

식약처, 재심사, 안전성 정보처리,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 중대성과 시급성의 경우 1개월 유지 나머지는 3개월로 적용

2020.07.27 0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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