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윤리위,“의료계 신뢰 훼손, 자율징계 불가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 의뢰

2026.04.27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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