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에게 투약이나 처방전 발급 금지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안 국회 통과
위해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절차를 완화해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 마련

2024.01.10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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