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관련 치료요법(단기요법) 4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
질병관리청,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으로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2024.03.29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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