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 ·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 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 만 7,061 명으로 이 가운데 5 만 원 미만은 6 만 2,424 명 , 5 만 ~15 만 원 미만 2 만 6,919 명 , 15 만 ~30 만 원 미만 1 만 4,100 명 , 30 만 ~50 만 원 미만 7,394 명 , 50 만 원 이상 2 만 6,224 명으로 나타났다 . 특히 50 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 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 15 만 원 이상 30 만 원 미만 23.7%, 5 만 원 이상 15 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
2024 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 억 7 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2020 년 1,699 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 월 감액금액이 50 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 억 원에서 1,541 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 만 원 이상 15 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 2020 년 (0.8%) 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
국민연금법 제 63 조의 2 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 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제도는 1988 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
그러나 37 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 다른 한편으론 ‘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 ’ 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 ” 이라며 “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