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광주지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요양기관에 242억원 진료비 찾아줘

  • 등록 2015.01.19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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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북 663기관에 반송 알림 서비스로 신속한 재청구 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2014년 광주, 전남·북 소재 63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242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필수 기재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반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심평원 광주지원 지역에 개설하고 있는 의원·약국 대부분이 의·약사 홀로 진료·조제 및 직접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양급여비용 반송 확인 및 재청구가 늦어져 법정기한 내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반송 알림서비스는 2012년을 시작으로 2014년에도 반송 후 재청구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기한 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권리보장에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14년은 반송 후 재청구 하지 않은 관내 66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52회의 신속한 재청구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637개(96.1%) 요양기관에 242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법정기한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균 재청구 소요기간을 3.6일로 단축하였다.

  심평원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미 청구 및 재청구가 누락된 병·의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와 올바른 청구 안내로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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