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2014년 광주, 전남·북 소재 63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242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필수 기재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반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심평원 광주지원 지역에 개설하고 있는 의원·약국 대부분이 의·약사 홀로 진료·조제 및 직접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양급여비용 반송 확인 및 재청구가 늦어져 법정기한 내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반송 알림서비스는 2012년을 시작으로 2014년에도 반송 후 재청구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기한 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권리보장에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14년은 반송 후 재청구 하지 않은 관내 66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52회의 신속한 재청구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637개(96.1%) 요양기관에 242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법정기한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균 재청구 소요기간을 3.6일로 단축하였다.
심평원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미 청구 및 재청구가 누락된 병·의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와 올바른 청구 안내로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