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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 효성병원, 추운 겨울 ‘설맞이 사랑의 온천나들이’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인 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은 2월 9일(월) 오전 10시 대구 개인택시 여성봉사단(단장 조영주)이 주관하는 ‘설맞이 사랑의 온천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을 맞아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봉사단원들과 대구 효성병원은 북구 산격동 지역 홀몸노인 30여명을 모시고 칠곡 도개온천에서 온천욕과 식사를 대접했다.  
 
 조영주 대구 개인택시 여성봉사단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원들 개개인의 헌신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2009년 봉사단이 발족한 이후, 단원들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곳이라면 한걸음에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효성병원 임병우 기획홍보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홀몸노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때, 뜻 깊은 봉사활동에 함께하여 기쁘다.”며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사회의 중년 여성일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봉사단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효성병원은 조손간의 내리사랑을 주제로한 '1.3세대 공감행복사진전'을 2008년부터 6회째 개최해오고 있으며, 오는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효성병원 마더브릿지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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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