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주상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식품유형 : 캔디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이 국내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2월 26일 전남 담양군 소재 호텔드몽드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는 식약처와 농진청이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자몽,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7년 109.5ha에서 2022년 188.8ha로 약 1.7배 확대됐다. 그러나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협의체를 열어 아열대 작물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올해도 후속 협의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업계·소비자·학계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가운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이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Domain and Language adaptive pre-training of BERT models for Korean-English bilingual clinical text analysis’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어 문장 속에 영어 의학 용어가 혼재된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진은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해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국내 임상 현장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해 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실제 의료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분석 체계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된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 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월 24일(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공감 그린스토리’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천연 제습제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감 그린스토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공작소로, 리사이클존·클래스존·제로웨이스트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람과 체험, 교육, 자원봉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 환경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건협 서울강남지부 임직원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천연 제습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공유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천연 제습제는 지역사회에 전달될 예정으로, 환경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기브라리주(성분명: 기보시란나트륨)’를 2월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은 간에서 체내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물질인 헴(Heme) 합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돼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로 인해 아미노레불린산(ALA), 포르포빌리노겐(PBG) 등 신경독성을 지닌 중간대사산물이 체내에 축적되며, 심한 복통과 말초신경 손상, 근력 저하,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반복 발현되는 특성상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허가된 기브라리주는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함으로써,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과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다.ALAS1은 간에서 헴 합성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효소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독성 중간체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기브라리주는 해당 효소의 발현을 조절해 질환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는 RNA 간섭(RNAi) 기반 치료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하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결과와 국내·외 최신 연구 근거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직무대리 정영기)는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왔다.앞서 2024년 4월에는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을 발표해 진단·평가·치료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분류체계 첫 도입이번 최종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분류체계’를 새롭게 제안한 점이다.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9개 핵심 증상을 도출해 점수화하고, 각 증상별 가중치를 합산해 13점 이상일 경우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정의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또한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미국 국립보건원(미국 국립보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