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한 연예인이 약물 운전에 대해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26년 1월에는 종각역 인근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운전자가 퇴근길 보행자들을 치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은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출발 안전운전’이라는 제목의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해 왔으며, 교육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3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 4건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5건 ▲‘인상 전 처치제’ 등급 조정 1건(2등급→1등급)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 또는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척추체 대체재 ▲척추 후궁 고정재 ▲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소분류 품목으로 신설됐다.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안경렌즈이며, ‘척추체 대체재’는 손상되거나 불안정한 척추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또한 ‘척추 후궁 고정재’는 척추후궁절제술 등으로 넓혀진 척추 후궁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서방형 약물 전달재’는 의약품과 혼합돼 체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는 소분류 품목 신설을 통해 관련 의료기기의 허가·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6일,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국민소통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3기 국민소통참여단 모집에는 약 400명의 국민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평원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SNS 활동성, 심평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지원동기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활동 우수자 일부를 포함해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날 발대식은 국민이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소통참여단’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제3기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여단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소개, 국민소통참여단의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국민소통참여단은 1년간 심평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홍보 콘텐츠 제작 ▲서비스 개선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라운코리아㈜의 정맥영양제 ‘리피뎀주’ 일부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578081(사용기한 2027년 2월 1일) 제품으로, 해당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제품은 100mL, 250mL, 500mL 병 포장 단위로 공급된 제품이다.식약처는 2026년 3월 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 중지 및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출처.식약처 행정 처분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애경산업㈜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애경산업㈜은 제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회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년 3월 18일2026년 8월 1일)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과 관련된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6년 3월 18일2026년 6월 17일) 처분도 함께 결정했다.해당 행정처분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위탁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국뉴팜㈜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체 안국뉴팜㈜은 의약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한 업체는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안국뉴팜은 수탁자가 제조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국뉴팜의 의약품 ‘레보발사정 2.5/160밀리그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3월 3일자로 내려졌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9월 5일까지 공개된다.
질병관리청은 3월 9일자로 채희열 보건연구관을 국장급인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채 센터장은 감염병 연구 및 대응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과장급인 이 지아 보건연구관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담당관은 국제 보건 협력 및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 보건 협력 확대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